실시간 뉴스
  • 전광훈 목사 50여일만에 경찰 출석…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全 “기부금 아닌 헌금”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부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도심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가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50여일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27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종교단체가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불법 기부금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무슨 기부금이냐, 헌금이다”라며 “청교도영성훈련원이 30년 전부터 해 온 헌금제도를 기부금 모금이라고 용어를 혼동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다 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며 “김용민 씨가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 하나를 다 고발하는데 김 씨가 고발하는 건 다 조사를 해 놓는 거냐.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측은 전 목사가 4월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평화나무 측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등에서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전 목사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당일 오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첫 소환에 응한 전 목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3일 범보수단체가 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 주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