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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조범동에 “WFM 주가 오르는 만큼 수익올려줘야”
검찰, 공판에서 정경심 문자 메시지 내역 공개
조국 민정수석 때 ‘강남 빌딩’이 목표' 언급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열린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현황을 구체적으로 물은 정황이 공개됐다.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채무관계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부터 받은 1억여원이 횡령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정 씨, 조 씨와 조씨 아내 등을 거쳐 코링크PE로 흘러간 10억원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정 교수는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고, 조 씨가 주도한 일이라고 밝혔다.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정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에게 ‘일단 제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누나에게 빌린 것으로 돼 있다’고 보낸 문자를 보면 실질이 다른 사실을 상호 인식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해당 금전이 대여가 아님을 정 교수 측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18년 2월 9일자에 정 교수와 동생 정 씨, 조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고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코링크PE의 피투자기관인 더블유에프엠(WFM)의 “가치가 오르면 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조 씨는 “시가총액 조 단위가 되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가 “우리는 자주 봐야한다. 정보도 듣고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하자 조 씨는 “내 돈이 아닌 것에서는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가 “조 대표를 믿으니 동생을 끌여들였지”라며 “내가 관계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라고 말한 기록도 공개됐다. 조 씨는 이에 “지금 두분(정 교수와 정 씨) 다 끼고 있으니 WFM도 여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록을 토대로 정 교수가 처음부터 WFM과 코링크PE의 수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했으며,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교수가 동생 정 씨를 차명투자자로 해 WFM을 운영하고 이익을 향유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동생 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 내역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등의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조 전 장관의 지지모임 회원 등으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정 교수로부터 2018년 2월경 돈을 입금받은 헤어디자이너 A씨는 “내일 분할매수 하나”는 문자 메시지를 정 교수에게 보낸 뒤 다음날 WFM 주식 3024주를 매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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