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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엄단 대응
29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퍼진 가운데 경남 창원시는 이날 오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은 30일 일선 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괴담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국가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하여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련 기관들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확산할 경우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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