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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폐렴 초비상] 중국기업들 한국산 마스크 ‘SOS’…국내 제조업체들 주 52시간에 ‘발목’
해당업체 “특별연장근로 허가해달라” 읍소 진풍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마스크와 위생용품 도소매업체에서 직원이 각지에서 주문받은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 한 마스크 제조업체 K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태이후 갈수록 폭증하는 마스크 주문이 즐겁지만은 않다. 이유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를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별로 들어오는 주문은 초기에는 만단위였다가 29일부터는 억단위로 올라간 상황이다.

#2. 마스크·방호복 제조업체 P 대표는 자사 제품 보호에 걱정이 크다. 우한 폐렴 사태이후 급증하는 주문에 따른 물량 조달도 문제지만 무허가 마스크나 방호복 제조업체가 우후죽순 나서 성능미달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해서다.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사망자와 확진자도 급속히 불어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내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마스크·방호복 제조업체들은 주 52시간에 걸려 이런 중국기업들의 ‘SOS’ 주문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별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 한도로 정해진 주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해당부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기존의 재해·재난 등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제조업체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우한 폐렴발(發) 주문 폭증이 해당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또 이들은 마스크·방호복은 재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재해·재난 등의 수습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부처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가를 확대한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사례가 늘어날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마스크·방호복 제조업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가에 포함되는지 고민해보겠다”면서 “그러나 관련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시점에서 초기부터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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