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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긴급위원회 재소집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WHO는 2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오후 1시 30분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23일 긴급위원회를 연지 일주일 만으로, 당시엔 사람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서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를 넘어서고 전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며 긴급 위원회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33세 남성이 중국인 동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WHO에서 긴급 대응팀을 이끄는 마이크 라이언 박사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은 감염 사례가 최소 6건 나타났다”며 “전세계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에릭 딩 교수는 트위터에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상황이 심각하고 특이하며, 예기치 못한 정도로 감염 국가 외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된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된다.

만일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에 이어 6번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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