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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지자체 23곳 선정
유형별 시설조성비·관리인력 지원비 등 운영비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내식물 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 텃밭 등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할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 조성비,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비 등을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이 지난해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 ‘자연가(家)득’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자연가(家)득 12곳(부산·경기 2곳씩, 서울·대구·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각각 1곳씩) ▷공영농장 7곳(서울·경북 각각 2곳씩, 대구·경기·전북 각각 1곳씩) ▷옥상 4(서울· 인천·전북·전남 각각 1곳씩) 등 총 23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연말까지 실내식물 조경시설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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