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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수사 지시”… 13명 기소
하명수사, 후보자 매수 혐의 모두 적용
이광철·임종석은 추후 기소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전 청장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부장검사, 대검 차장검사 등을 불러 회의를 나눈 뒤 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했다.

검찰은 송 시장과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던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문 사무관에게 비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은 문 사무관이 작성한 첩보를 토대로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측근 수사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송 시장 측 공약 수립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과 울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장 전 섬임행정관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청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 전 위원에게 고베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임 전 위원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며 후보매수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임 전 위원은 친분있는 청와대·여권 인사들에게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경선과는 무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승리 과정에서 보상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현직 울산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시 특별보좌관 채용과정에서 면접질문을 유출한 울산시 관계자도 기소됐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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