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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김치냉장고 잇단 화재사고에도…피해자들 “보상 안돼 답답”
국과수 “전기적 원인 발화 가능성”
전문가 “공동행동이 방법될 수도”

연이어 발생하는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처리 과정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에 대해 “피해자의 김치 냉장고 후면 기계실 내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국과수가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김치냉장고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중 한 곳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동 화재 피해자 김모(29) 씨는 “화재 후 한 달 간 어머니,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했다”며 “(제조사)고객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50% 이상은 보상을 못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에 대한 확답도 없고 얼마 정도 금액이 보상 조치 될 거란 이야기도 없어 답답하다”며 “화재가 난 김치냉장고도 지난해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2003년 제품”이라고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같이 피해자 분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인 7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부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4건으로 ▷2014년 21건 ▷2015년 35건 ▷2016년 44건 ▷2017년 60건 ▷2018년 64건의 수치를 보였다.

신현두 한국소비자단체협회 사무총장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BMW 화재 피해자’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뭉쳐 집단 소송과 같은 공동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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