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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라임 해결 때까지 검사국 인사 보류
은행·펀드·제재심 담당국장
2월께 보직 이동 이뤄질 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환매연기 상황이 불거진 ‘라임 사태’의 1차 해결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안 관련 부서장(국장)과 팀원 인사를 보류키로 했다. 부서장 인사 발표는 지난 23일 있었지만 발령 일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 인사는 사태 해결 후로 미룬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최우선에 두고 인사 시행일자를 조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금감원 내부 회람용 인사발령 공문에 따르면 일반은행검사국 이근우 국장, 자산운용검사국 서규영 국장의 인사발령 시행일자는 ‘2020년 팀원 인사시행일’로 못박혀 있다. 특히 제재심의국 이재용 국장의 경우 별도 별표 표시를 한 뒤 ‘발령일이 2020년 팀원 정기 인사 시행일보다 늦을 경우 2020년 팀원 정기인사 시행일~발령일 전일까지 인적자원개발실소속으로 근무’라고 표기돼 있다.

언급한 세명의 국장은 모두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라임사태를 맡은 부서장들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발령일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 우선에 방점을 찍은 인사란 분석이 나온다. 제재심의국의 경우 DLF제재심 관련 은행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핵심 부서로 사안 전반을 총괄한다. 금감원 안팎에선 팀원 인사 발표는 2월말께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부서장 인사 발표를 먼저하고 그 시행일자를 ‘팀원 임사 시행일’ 뒤로 미룬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작업이란 측면과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란 해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상품감독국 등 소비자보호처 강화를 위해 5개 부서를 추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당초 제재심 관련 실무부서장을 유임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까지 걸려있는 3차 ‘DLF 제재심’의 경우 30일에 열릴 계획이고, 라임사태는 2월 중순께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결과가 금감원 측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사안인만큼 기존에 담당을 했던 부서장들이 일단락을 지은 뒤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감원 내 강성으로 꼽히는 두 검사국장의 발령일자 보류가 사실상 은행측에 보내는 경고의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은행검사국 이 국장의 경우 제재심 내에서도 직접 은행측과 설전을 벌일만큼 강경파로 전해지고, 자산운용검사국 서 국장 역시 라임사태 현안을 꿰뚫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측면이 다 고려돼 인사발령 일자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 임원 인사는 2월중 발표가 유력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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