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말정산 제외 실손보험…발라내기 어떻게?
‘my홈택스’로 조회 가능
당해 수령 보험금만 대상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일일이 수기 계산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본인·장애인·만65세 한도 없음, 그 외 부양자 연 700만원 한도) 받는다.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90만원을 받았다면 10만원만 대상이 된다.

홈택스 메인에서 ‘my홈택스’를 누르면 하단에 실손보험금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치료를 받은 해와 무관하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해에 공제하면 된다.

2017년, 2018년에 치료를 받았어도 2019년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해에 공제한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상 수익자의 의료비에서 공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실손보험금 자료 수령을 위해 다시한번 동의 절차 밟아야 한다.

부양가족 가운데 미성년자나 부모님의 경우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정확하다. 따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누락 방지를 위해 별도 첨부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료 입력이 늦어지면서 일부는 보험금 수령 전액이 표시되지 않기도 한다. 문의가 많아지며 보험사 상담원 연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다.

직장인 A씨는 “개인이 돈 내고 보험금 받은 걸 나라에서 수익으로 보고 세금 정산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토로했다. 한희라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