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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원정출산 노린 비자 심사 강화…한국은 해당 안돼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관광·상용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유로 분류했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이유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방문 목적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경우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비록 영사관 직원이 가임기의 모든 여성에게 임신 여부나 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안상 이미 임신했거나 미국 출산을 계획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 당국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유럽과 아시아의 39개 국가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는 보도했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국가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비(非) 미국인 임신부가 '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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