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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 실시는 종교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험 주관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일자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세속적인 일을 못하게한 제칠일안식일예수제림교 신자에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생으로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다. 제칠일안식이 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2회 토요일에만 실시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라고 설명했다. 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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