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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GA 검사 결과…임원 개입 등 조직적 불건전 영업 심각
허위 계약, 갑질 행태 등 확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올해도 영업 전반 검사 지속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이 개입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위반사항과 관련해 제재가 가해지고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3개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부문적 검사를 통해 설계사 위주로 제재를 가했으나, 이번에는 GA의 본사·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사는 상시감시지표 분석결과(3개 부문 19개 지표), 내부통제수준, 소비자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검사 결과 기형적 구조로 인한 불건전 영영행위 등이 드러났다. 이는 수수료 증대를 위해 지사형 조직이 확대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탓이다.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때문에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과 자금을 추적한 결과 임원이 개입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해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여행경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가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이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GA 지사는 합병과 설계사 이직 등이 빈번한데도 일부 지사는 계약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 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전 소속 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GA는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를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GA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신계약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는 부당 모집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보험영업검사실 김소연 실장은 “GA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의 연계검사 강화 등 올해에도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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