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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상담 10년만에 3배 늘었다
‘보증금 등 임대료’ 관련분쟁 최다
분쟁조정 1위는 ‘권리금’ 21.2%
임대인 신청도 2년새 6.3%P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경리단길의 모습. [헤럴드DB]

“상가임대차 증액한도 설정권을 달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 증액한도 설정권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연말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상가권리금은 상인들의 뼛골을 파먹는, 나쁜 제도”라며 제도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과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1일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를 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이하 센터)의 상담건수는 지난해 1만7097건으로, 2009년 5373건에서 10년 새 3배 규모로 늘었다. 연 평균 12.3%씩 증가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해인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 대비 83.5%, 41.7%씩 급증했다.

2015년 개정에선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줬다. 2018년 개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확대하고,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담 내용 1위는 보증금 등 임대료 문제였다. 2017~2019년 3년간 전체 상담(5만3319건) 중 보증금 등 임대료 상담(8678건)은 16.3%를 차지했다. 해지·해제·무효·취소(15.7%), 법적용 대상여부(11.9%), 권리금(11.2%), 계약·재계약·가계약(9.9%), 묵시적 갱신 기간(8.6%) 순이었다. 수선관리 하자 관련이 5.7%, 원상복구 관련도 3.4%였다.

임차인 상담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임대인 신청도 늘고 있어 주목된다. 임대인 상담신청 비중은 2017년 19.2%에서 2019년 25.5%로 늘어 지난해 신청인 4명 중 1명 꼴이었다. 같은 기간 임차인 비중은 70.5%에서 65.3% 등으로 낮아졌다.

분쟁 조정 의뢰건은 최근 3년 간 411건이다. 분쟁 조정 내용으로는 권리금(21.2%)이 가장 많고, 계약해지(18.2%), 임대료 조정(16.8%), 원상회복(12.4%), 수리비(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권리금은 2017년 27.3%에서 2019년 16.7%로 줄어든 반면 수리비 관련이 5.2%에서 15.6%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계약해지(21.1%)가 가장 많았다.

기간을 늘려보면 분쟁조정 의뢰는 2015년부터 5년간 484건이다. 이 가운데 231건이 조정 성립됐다. 조정성립률은 평균 47.7%, 지난해에는 54.8%로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가 건물주로부터 부당 요구를 경험했고, 대부분 요구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과 법령지식을 제공하고자 2002년 11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정위원회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시 인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최근 조정 합의 내용은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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