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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3월 주총대란 예고
기관 주주활동 초점 5%룰 차등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가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등화된다. 주총 전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해 충실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만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1월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토록 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이 임원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함께 공고되도록 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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