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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주요 내용을 이해해야”

[헤럴드경제]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일종의 채무조정절차인데,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요건과 효과가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담당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를 심문한 후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생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는 것임을 효과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개시결정의 기각사유가 없고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이 재판부에서 명한 예납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시부인이라는 일련의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 기업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상 및 액수가 확정된다. 이와 같은 채권조사절차와 더불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채무자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의 자산, 부채 현황, 사업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조사위원은 보통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구성되는데, 채무자 기업의 여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 특히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면 회생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조사, 조사위원의 조사 과정이 무사히 종료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국적으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라는 기업회생절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서는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진실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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