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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가속 페달] 주식 보고·공시의무 차등화…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
2021년부터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감사보고서 의무 제공
임원 후보자 검증위한 체납사실 법령상 결격사유 등 사전공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가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등화된다. 주총 전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해 충실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헤럴드DB]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만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1월부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토록 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이 임원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함께 공고되도록 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된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럴 경우 오는 3월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에 달한다. 경영계에서는 과잉규제라면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위법 임원 해임청구권 행사 등은 ‘경영 참여’ 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유목적과 공시의무도 차등화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위법 임원 해임청구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뒷받침 할 이들 3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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