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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가 코앞인데…서울지하철 ‘스톱’?
교통공사, 인력 운영 차원서 운전시간 12분 연장 조정
노조측 ‘부당업무’ 반발…21일부터 ‘거부 투쟁’ 예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지하철 노사간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승무원 하루 평균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오는 21일 부당업무 거부 투쟁을 예고하자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하철 승무분야 불법파업 관련 시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 지하철의 노사 문제에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이 시행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직무대행은 “노조의 열차업무 지시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열차 정상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승무원 인력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을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연장하면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운전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 승무원의 근무형태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6개월간 13번의 노사협의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공사는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승무원의 원활한 휴일보장, 휴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인력운영 안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강행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는 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지시 거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2018년 기준 교통공사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었으며 그 중 승무분야에 약 125억원(95.9%)이 지급돼 타 분야 임금을 잠식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있었다”며 “이번 운전시간 조정으로 공사 전체 직원이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사간 대화의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파업까지 갈 경우 퇴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지하철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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