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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오너리스크’ 아오리라멘 점주들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원 “프랜차이즈 본부에 승리 평판 유지 의무 없어”
[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사업 피해를 입었다며 가수 승리 관련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점주 박 모 씨 등 2명이 가맹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지난해 6월 가맹본사에 대해 3억38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 측은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에 새로 추가된 ‘오너리스크 조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오리에프앤비는 박 씨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이므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 측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 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으므로 이 법의 범위를 넓게 보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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