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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혐의 입증 안돼”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지지자들 ‘환호성’…金 “김성태 죽이기였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2009년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전 KT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그동안 흔들림없이 재판 과정 통해 실체적 진실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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