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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의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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