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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권 조정후 첫 회의“ 과도기적 입법…개헌도 필요”
경찰청 지휘부 회의내용 공개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필요”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을 개정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날 지휘부 회의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돼 검?경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됐다. 아울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얻게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정안이 여전히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개입 여지를 두고 있어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곧 경찰, 검찰, 해양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진행할 대통령령 개정작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부는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를 언급하며 “영장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 의견 개진권을 부여하는 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때,.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 심의를 할수 있도록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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