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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KBS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 혐의
의원직 박탈형은 면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이번 사안은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의 보도에 대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김 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빼달라”고 하거나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KBS를 봤다면서 “녹음을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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