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프로기사 선발대회서 '전자기기+AI이용' 부정행위 발생 충격
한국기원 전경.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프로기사를 선발하는 일반인 입단대회에서 소지해선 안되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인으로부터 AI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움을 받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4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45회 일반인 입단대회 본선 64강에서 20대 K모 선수가 C모 선수와의 대국 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고, 당사자인 K모 선수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실격 처리했다고 한국기원이 밝혔다.

한국기원은 "K씨는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AI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한 K씨는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는 경기 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일괄 수거해 귀가 시 수령하도록 하며, 대국 중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몰수패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휴대폰이 아닌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원은 김영삼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미숙한 운영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기원은 14일 부정행위 당사자를 15일 다시 불러 진술서를 받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 중이다. 향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