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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KB국민은행과 해외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시, 보증 발급 업무 협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KB국민은행(은행장 허 인)과 손잡고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사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조합과 국민은행은 ‘해외건설공사 관련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 수주 시, 필수적인 보증 발급업무에 협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여신 한도, 보증 절차 등을 확정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 수주 시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해외 현지은행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발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해외공사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합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의 경우 뛰어난 시공능력과 탁월한 현장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프로젝트 수주 후에도 보증 발급, 자금조달 등 금융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은행과의 협약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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