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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R 적정성평가 9부 능선 넘었다...EU 개인정보 활용길 '활짝'
-"빠르면 내달, 늦어도 1분기 중 초안 발표"...4~6개월 뒤 최종 확정
-16일 EU와 화상회의...데이터 3법 통과 후 첫 회의
-국내 기업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수월해져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적정성 평가’ 초안이 이르면 내달 발표된다.

초안 발표는 일종의 시행령과 같은 성격으로, 적정성 평가 통과의 막바지 단계다.

약 5년여를 끌어온 EU 적정성 평가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국내 기업이 EU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해 활용하는 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6일 EU와 적정성 평가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달 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에 통과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적정성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현재 국내 기업은 매번 개별적으로 EU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역외 이전하고 있다.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막대한데다, 2018년 5월 EU의 개인정보보호법령(GDPR)이 강화되면서 규제 문턱까지 높아져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상태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이 일일이 개별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EU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1분기 중 초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초안 발표 후 통상 4~6개월 후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 적정성 평가 통과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장애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보보호 규정 집행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EU가 까다롭게 평가했던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강화된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5년여에 걸친 정부 부처의 오랜 숙원사업도 마무리를 앞뒀다.

2015년부터 적정성 평가 통과를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어 2017년에 일본과 함께 적정성 평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일본만 통과하고 우리나라는 또 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달 EU를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며 "법적으로 적정성 평가 통과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돼, 빠른 시일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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