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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약이 감기약으로 둔갑…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3732억원 적발
고의 교통사고 등 조직적·지능적
허위 진료확인서도 보험사기 처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병원은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를 처방한 후 감기치료 등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를 가지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 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조직은 이륜차 배달원을 고용한다며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고 광고글을 게시하고 알바생을 모았다. 이들은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총 3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총 200여 명이 가담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1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일가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고 허위 주장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 주의해야 하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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