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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78만호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 감사 받는다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50세대 이상은 매년 의무적 회계감사를, 150세대 미만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했다. 현재는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다.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인이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에 여러개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2018년 기준 전국 총 9199동, 78만호실의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또 개정안에는 소규모 상가에서도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 점포를 만들수 있게 했다. 그동안엔 300평(1만㎡) 이상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었다. 또 리모델링공사를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과 같은 공용부분 공사 기준을 의결정족수 4분의 3에서 3분의 2 동의로 낮췄다. 수직증축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만 동의할 경우 가능케 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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