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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뜬다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합동점검은 농축수산물 판매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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