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강원, 19% 경기 해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와 여당이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3685만㎡의 개발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의 개발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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