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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오는 23일까지
도축장,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23일까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어겨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관련 자료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점검과 함께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면서 “정책당국도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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