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료에 '인분 먹으라' 강요한 육군 일병에 징역4년 선고
-군사법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육군 "인간 존엄성 훼손 행위"
-"죄질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육군 "유사 사례 재발방지 노력"
육군 장병들의 훈련 장면.[사진=육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동료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육군은 8일 "지난해 4월 강원도 모부대에서 발생한 일병 A씨의 동기생 가혹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육군 일병 A씨는 동료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측은 또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