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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인준’ 13일께 표결…‘4+1공조’ 관건
8일 이틀째 청문회…증인·참고인 신문 이어져
보고서 10일 제출…16일 이낙연 사퇴시한 염두
한국당 “부결”주장속 민주당 ‘4+1 공조’로 돌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자료제출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는 13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 이전에 물러나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후임 총리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에도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표결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 절차상 해석이 분분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이 회부된지 15일이 경과된 지난 6일 이후부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인 오는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현재로서는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상정이 예정된 만큼, 민주당이 불필요하게 한국당을 자극하지 않고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9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1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당은 유치원 3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13일 이후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지속 여부다.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 훼손’과 화성 택지개발 연루 의혹 등을 내세워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표결시 ‘4+1협의체’을 통한 과반(148석)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상황을 100% 낙관하기는 이르다. 당초 ‘4+1 공조’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국무총리 인준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경우 정 후보자의 인준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 첫날인 전날 정 후보자가 ‘스웨덴 목요클럽’을 언급하며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본회의 표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종 의견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준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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