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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민경욱, 헌재에 文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거법 개편안 '날치기' 등 이유
자유한국당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민경욱·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 선거법 개편안 등이 '날치기'되는 데 동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것은 헌법·국회법에 따른 한국당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 헌재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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