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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집단해고’ 공포 시달리는 무기계약직
경찰 “해고는 무기계약직 걱정일 뿐”
무기계약직 “고용승계 논의조차 안해”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북권 경찰서에서 2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 교통 관련 업무를 해온 무기계약직 직원 A(46) 씨는 ‘자치경찰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심란하다. 교통 등 질서 유지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관되는 경찰 공무원 숫자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집단적으로 해고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무기계약직 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청과 일서 경찰서 등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사이에서 해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계약직들은 경찰 관서에서 영상 판독, 교통정보 안내, 면허증 발급 업무 지원 등을 맡고 있다. 무기계약직 1600여 명이 일선 경찰서, 경찰청 등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들의 업무를 중앙정부기관인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17년간 서울 서부권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과태료 등 업무를 지원해 온 B(50) 씨는 “자치경찰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경찰 정원 이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지지체의 경우 기존 공무원들에게 무기계약직들의 업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훈령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22조 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청 훈령대로라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무기계약직들의 해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무기계약직이 해고 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경찰 업무중 일부가 이관되는 것이다”며 “무기계약직들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걱정일 뿐”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 같은 설명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사이에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경찰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경찰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아무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지자체장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면 우리는 해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 무기계약직에 고용승계에 대한 논의조차 안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고용승계’를 외치지 말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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