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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오류'로 불합격한 사관생도 13명 최종 추가합격…軍, 관련자 징계 요구
-'1차 필기시험' 43명 구제조치
-43명 중 1명 공사 최종합격 통지
-43명 중 17명 2차 응시, 6명 합격
-오류로 탈락한 11명 중 6명 합격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달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2019 연말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채점 오류로 사관학교에 불합격한 응시생 13명의 추가 합격이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총 13명이 추가합격했다.

국방부는 6일 "지난 2018년 7월 28일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 관련, 13명의 추가 입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일 채점오류로 피해를 본 대상자 43명을 '권익구제자'로 발표한 뒤 이들에게 1차 필기시험 합격 조치했다. 이 중 1명은 공사 최종합격 대상으로 통지돼 입교가 확정됐고, 17명은 2차 시험에 응시해 이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 합격해 총 7명이 추가 합격된 것이다.

2차 시험 응시자 중 육사 응시자는 5명, 공사 응시자는 12명이었고, 2차 시험 응시자 중 육사는 1명, 공사는 7명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각각 3명이 추가 합격하는데 그쳤다.

국방부는 이후 '11월 1일 권익구제자' 43명과는 다른 양상의 피해 유형 2가지를 접수해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명을 추가로 1차 필기시험 합격 조치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시험에서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했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으로써 최종선발에서 불합격한 인원으로 총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1일 권익구제자'들 43명은 재채첨에서 추가 합격한 인원"이라며 "그밖에 채점오류를 정정하면 불합격하게 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들이 합격함에 따라 북합격한 차순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합격했을 인원이긴 하지만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이미 사관생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인원을 다시 불합격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이들로 인해 발생한 불합격자를 추가로 권익구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추가된 권익구제자는 총 11명으로 이 중에서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가 이뤄졌다.

국방부 측은 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 심의 결과 권익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유형은 2019학년도 1차 시험 추가합격자 통지를 받았으나, 2020년 공사 시험에 재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인원 1명이 "오류가 없었다면 2019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을 것이고, 2020학년도에는 공사가 아닌 다른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니 다른 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나 신체검사 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공개되고, 기준 부합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라며 "사관학교는 원서접수부터 채점, 합격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타 사관학교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로 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험 출제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점오류는 출제위원이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해 발생했고, 육사와 공사 담당자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간호사관학교는 채점오류가 없었고, 해사는 오류 인지 후 재채점해 추가합격 조치를 취하는 등 사관학교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 요구를 했다. 또한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 관리규정 마련, 시험 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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