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세균 지지단체 지부장, '국회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상훈 한국당 의원 의혹 제기
"丁 의장 때 식자재업체 수의 계약"
"김영란법 위반 소지…철저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지단체 출신 인사가 국회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등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총리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국회의장에 오르고 2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가 국회로 보급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귀농협은 정 후보자의 지지단체 '국민시대'의 진안군 지부장 출신 정모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정 후보자의 대선 준비 조직으로 꾸려졌다고 알려진 '국민시대'의 창립 멤버였다. 이어 같은해 9월 진안군 지부장에 올랐으며, "그(정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진안의 소망이자 국민의 행복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로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국회와 부귀농협은 수의계약 기간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놓고, 부귀농협은 '마이산 김치'를 4400kg 납품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의 입김이 역력히 보인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회와 부귀농협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이미 정기 입찰 기한이 끝났을 때였고, 이 와중에 부귀농협 측에서 먼저 납품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 제4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무처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번 과정에선 업체가 먼저 납품을 제안하고 허가를 구한 일"이라며 "검토 기한도 10여일에 불과했다.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이번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정 후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승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청탁할 수 없고, 이를 받아 수행할 수도 없다. 행여나 부귀농협의 김치 국회납품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입김이 사실로 확인될 시 법 취지를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 씨는 최근 진안군수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 후보자와의 30년 인연을 강조한 보도가 있었다"며 "지지단체 지부장으로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청탁과 부정 관계로 변질돼선 곤란한데, 향후 인사청문회 때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