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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6일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민생법안 일괄상정”
"한국당과 합의 안되면 4+1 통한 과반 선택할 수밖에"

"한국당, 184개 민생법안 무제한토론 족쇄 풀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외투쟁을 이어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184개 민생법안에 걸려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족쇄를 풀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국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검개혁 입법절차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2개(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치원3법, 무제한토론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청 요청 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검찰청법부터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다시 본회의 열어서 표결처리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시간 끌기,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우리당은 오히려 무제한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연휴 전 검찰개혁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의지도 내비쳤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3법, 벤처육성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도 한국당의 무제한토론 신청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린 민생입법 숙제까지 모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과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정쟁과 상관없는 민생법안 184개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 해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행위,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당은 이미 (지난 연말 있었던 한국당의) 두 차례 난폭한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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