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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확인 없이 음주운전자 불출석 재판…대법원 “재판 다시해야”
제대로 통화 시도하고 피고인 출석시켜 재판해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확인해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강 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강 씨의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대로 통화를 시도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6년 9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했다. 강 씨의 법원 출석 없이 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주소가 불명확해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해당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수신정지상태였다. 강 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법원은 강 씨와 통화에 성공했다. 법원은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고 우편송달을 실시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다시 한번 강 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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