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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확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좌초 우려
환노위 계류 근로기준법개정안
심사도 못하고 자동 폐기 위기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실시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화급한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후폭풍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음에도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패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법안 등 ‘패트’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로 인해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우려가 커지면서 탄련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경사노위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로 통과시키고 합의문을 국회에 송부했는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딴전’을 피우면서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새해 1월1일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58.4%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69.7%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요건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용부는 임시방편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인력채용 등 정부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및 업종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를 통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입법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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