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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한 채 뿐인데’ 종부세 내는 1주택자 3년간 2배 이상 늘어
-1주택자 비중 전체 종부세 부과 인원의 27.5%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규모도 3년 새 2.6배로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 규모가 3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최근 3년 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규모도 2.6배가 증가했다.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결정세액 기준 종부세 납부자 46만3527명 가운데 1주택자는 12만7369명(27.5%)이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5만6808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정부의 세금 중과정책이 나온 2017년(8만7293명)부터 상승 폭이 급증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8년 1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718억8000만원으로 3년 전 273억6900만원에서 급증했다.

올해 연말 발표될 2019년 결정세액에서는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59만5000명에게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전년보다 인원으로 12만9000명(27.7%)가 늘어났고, 액수로는 1조2323억원(38.3%)가 증가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는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고가 주택 및 토지로 한정한 ‘부자세’에 속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갑자기 부동산 평가 이익이 오르게 돼 종부세를 내게 된 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재산세로 한정하고, 부자세는 소득기준에 따라 내는 것이 맞다”면서 “소득이 많은 이들이 지역균형을 위해 세금을 내고, 관련 세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을 위해 쓰이면 현재 종부세보다 훨씬 부자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종부세를 납부하다가 집값 하락 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만큼, 부동산 자산 차익실현 관련 세금을 거래세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확대와 세액 증가는 집값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에는 100%로 올릴 계획을 담고 있어, 전년보다 집값이 하락해도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겼다면 집 한채만 소유했더라도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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