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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재해 발생사업장 643곳…연간 2명 이상 사망 20곳 달해
고용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재사업장 1420곳 명단공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643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만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을 포함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재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대상에 오른 사업장은 총 671곳에 달했다. 이 중 사망사고 1명 발생사업장이 635곳(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포스코, TCC한진,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등 20곳에 달했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은 총643곳이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369곳에 달해 절반을 훌쩍 웃돌았다.

올해는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처음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7곳이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최근 3년 동안 산안법 위반 명단에 오른 사업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등 17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는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이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올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 기업이었고 이 가운데 수자원기술을 제외한 11개 개업은 모두 건설업체로, 그 중 10개 기업이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기업 명단은 고용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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