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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에만 교통비·식대 안 준 은행…법원 “차별적 처우”
고정급·상여금·복리후생급여 모두 차별금지 항목
[연합뉴스 일러스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회사 임원 운전을 담당한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은 파견직 운전기사에게 그동안 정규직 운전기사보다 적게 준 복리후생비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파견직 운전기사 A씨가 다른 임원들의 전속운전기사와 같은 일을 하는 ‘동종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A씨와 전속운전기사 모두 업무수행 시 운전면허자격 외의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동종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은행이 동종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A씨는 2년여간 근무하면서 교통비, 중식대,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금액이 무려 149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복리후생급여는 특정 근로자가 연중 특정월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므로 업무 내용과 노동의 강도, 양과 질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A씨는 인력 파견업체에 2015년 입사한 후 신한은행에 파견돼 부행장 등 임원급 인사의 운전기사로 2년여간 일했다. A씨는 파견기간 동안 은행 대표이사(행장)의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를 모두 적게 지급받았다며 노동위원회를 찾았다. 여기서 복리후생급여 차별은 불합리한 처우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은행은 A씨는 정규직 운전기사와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복리후생급여 또한 A씨의 기여도를 따져 적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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