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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해…檢 무리한 판단 알 수 있어”
“정무적 판단 따라 통상적 업무 수행” 강조
법원은 “죄질 나쁘다”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
송병기 영장 청구에는 “확인 안 된 보도 쏟아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판단”이라고 비판한 청와대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진행 상황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동부지법 역시 기자단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의 표현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밝혔다”며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에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언급돼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원 측의 기각 결정문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기각 결정 전문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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