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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송도6공구 SLC 개발이익금 159억 환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로부터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금 159억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지난달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금액 산정을 완료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됐다.

송도6공구 A11블록은 송도동 397-11번지에 공동주택 8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 9월 입주를 완료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공동주택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5억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5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 조속한 시일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또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SLC의 잔여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송도 6·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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