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인 '팔자'가 억누른 코스닥…'1월 효과' 올까
코스닥 1월 수익률, 10년간 7차례 코스피 상회
양도차익 과세 + 배당주 수급 쏠림 되돌림 영향
증권업계, SKC코오롱PI 세경하이테크 카페24 등 추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올 연말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대비 부진하면서, 새해 첫 달 강세를 나타내는 '1월 효과'가 코스닥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한 달 기준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총 7차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1월의 경우 코스피가 4.01%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14.42% 급등했고, 2015년 1월에도 코스피가 1.76% 상승률을 보일 때 8.95% 올랐다. 단순히 절대적인 상승 여부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지수는 지난 10년간 총 8차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는 6차례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초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코스닥시장 거래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납부와 관련이 있다. 국내 세법상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배당기산일을 기준으로 단일종목 시가총액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1% 이상, 코스닥 종목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지는데, 연초에는 이같은 단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급락한 중소형주에 다시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는 영향으로 올해 말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높았던 만큼, 내년 초에는 코스닥시장의 1월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코스닥지수는 0.94% 오르는 데 그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89%)을 크게 밑돌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38억원, 4374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개인이 380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상승률을 억눌렀다.

세금 이슈와 함께, 연말 배당을 노리고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연초 이후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도 코스닥 1월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1월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과 유가증권 소형주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를 상회한다"며 "이는 배당락일을 전후한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이 승률 높은 게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연초 코스닥시장을 주목하되, 그중에서도 내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조언한다. 대신증권은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거나, 올해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내년 영업이익 대한 전망치가 최근 들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SKC코오롱PI의 경우 내년 60%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영업이익 역성장을 기록한 세경하이테크, 카페24의 경우 내년 각각 55.3%, 49.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hum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