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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숙 “비례민주당‧선거법 수정안, 가능성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과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담은 선거법 수정안 검토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비례정당이든, 또는 그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고려가 검토된 적 없다”며 “(특히) 저희가 한국당처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례한국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 창당을 검토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거제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한 목소리,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자는 취지”라며 “선거법 개정의 정신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수정안을 전격 상정할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비례정당을 막는 수정안은) 저희 당 안에서도, 4+1협의체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법률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똑같다’는 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당초 예정했던 26일 본회의에서 하루 연기된 것이다. 전날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되면서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정 의원은 “사흘 내내 문희상 국회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4시간씩 교대로 50시간 넘게 사회를 보며 건강, 피로도가 우려할 수준이 됐다”며 “굉장히 과열돼있기 때문에 냉각기를 하루라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는 의결하기 직전까지도 협상하겠다는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며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하루 연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결에는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은 26일까지로, 이날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쭉 의결해온 과정을 보면 23일 예산부수법안, 회기결정의 건 등도 모두 의결정족수 148명을 훨씬 넘겨서 의결하고 있다”며 “4+1 공조체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한다해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에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격앙돼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원래부터가 검찰이 반대해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미 기존 법무장관과 다 합의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지금 한국당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후보자를 흠집내서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며 “그동안 장관 청문회 때 증인을 많이 부른 적 없다. 증인 없이도 얼마든지 위원들이 조사, 준비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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