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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관예우' 뿌리뽑는다…전 소속기관에 압력 가하면 퇴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당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당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재취업기관에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게 했다.

개정안은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할 때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의 과태료 상한선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민간위원 7→9명)해 재산·취업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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