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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공수처, 법 통과되면 내년 7월께 설치될 것”
“비례한국당 관련 모든 대책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7월께 설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최고위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수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후 6개월 뒤에 만들어진다”며 "이번에 법이 12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20여일이 걸리고, 그 뒤 6개월이 지나면 대략 내년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찰의 불기소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명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법에 넣으려다가 세세하게 넣기 어려워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검·경의 인지 사건이 경합했을 때의 부분도 수사 준칙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한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 공수처장을 추전하는 위원회가 생기는데 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고 6명 이상 동의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라도 될 수 있다”며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검토 중인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들어온 것은 비례한국당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에 대한 계산 때문인 듯"이라며 "저희는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는 전략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3일씩 쪼개는 전략에 대해 "저희가 힘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힘들다“며 ”다음부터 회기를 조금 짧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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