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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산휴가 2배, 남자도 배우자 유산시 사흘 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외경.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공무원이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 쉴 수 있는 휴가가 종전 보다 배 많은 10일로 늘어난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 특별 휴가를 쉴 수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일수는 종전 5일에서 10일로 바뀐다. 임신 12주 이상 주수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일수는 종전과 같다. 남성 공무원의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돼 3일간 쓸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가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이 바뀌고, 휴일 수도 종전 매월 하루치에서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현실화했다.

자녀의 학교 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녀 돌봄 휴가는 2자녀 이상만 되어도 연간 총 3일을 쓸 수 있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이 되어야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늘리고,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올 10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의 바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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